나드림노인복지센터
☎ 031-435-1540,    010-8860-1228

3회(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3회(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나드림노인복지센터
3회(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나드림노인복지센터 소개
저희 나드림노인복지센터는 3회(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서
수급자 어르신을 섬기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있으며 수급자를 섬기는 가족의 편리와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3회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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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3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합니다.
청구그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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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린(Green)기관 인정증서 수여★
저희 나드림노인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에 모범이 되어 인정증서를 수여받은 기관입니다.

2026년 3월 20일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됨.
청구상담전문가 2017년 ~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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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센터가 잘 돼야 우리 센터도 잘 된다!★
①사업은 투명하게, 멀리 보고 가야 합니다!
②동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청구상담 의뢰인(기관)에게 시간과 주말, 휴일 관계 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링 협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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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간 멘토링 협약★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증명합니다.
우수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
수 있도록 합니다.
【나드림노인복지센터】와  【멘티 맺은 두 기관】은 협약에
의한 의무를 수행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또한, 멘토기관
견학 및 멘티 기관 현장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어르신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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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자극 활동 - 퍼즐>
집중력과 공간지각력 등을 향상시킵니다.
2. <인지자극 활동 - 워크지>
지남력, 기억력, 실행기능력 등을 향상시킵니다.
지역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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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희망을 전하는 【김장나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웃음 꽃이 피는 날!
미용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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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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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 1 요양보호사 윤리지침 
  • 1. 차별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2. 인권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  3. 보고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4. 자기개발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5. 자기관리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  6. 태도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  7. 비밀유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  8. 자원확보 요양보호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급여제공 직원 윤리 
  •  1.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1-1 이용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1-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2. 선택권 존중 
  •  2-1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2 불가피하게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2-3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서비스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2-4 서비스 이용중단 자유 
  •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하게 시설 변경 또는 이용 종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3.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 제공 3-1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2 전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소속, 자격 등이 표시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3-3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소속 부서,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4. 수급자에 대한 윤리
  • 1)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 
  •  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  ②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③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  ④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⑤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서비스의 변경이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한다 
  •  ⑦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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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수급자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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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이야기(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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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파트너 이러닝 컨텐츠 5화 치매파트너 이러닝 컨텐츠 4화 치매파트너 이러닝 컨텐츠 3화
휴머니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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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림 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3 풍림프라자 3층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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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1층에 미소신협 월곶지점이 있습니다 수인선 월곶역 1번 출구 도보 9분거리
주차정보 : 지하 주차장 무료 이용가능
전화번호
031-435-1540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매일
근무시간 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에서 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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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림노인복지센터 쉽게 찾는 길★
상가 각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참고하시면 저희 나드림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을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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